2026년부터 초등학생 학원비도 환급됩니다! 예체능 세액공제 총정리

2026년부터 초등 1학년~2학년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에서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 내용은 자녀 1명당 연 300만원 한도내에서 지출한 예체능 학원비의 15%를 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해당하는 예체능 학원 대상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태권도장, 수영장, 축구 아카데미, 농구 교실, 체조 학원, 피아노 학원, 미술학원, 발레 학원, 서예 학원, 성악 학원 등등이 해당되겠습니다.

영어 학원, 수학 학원, 코딩 학원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학습지, 온라인 강의 등도 제외 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좀 더 자세히 정리 해 드리겠습니다.



환급 대상 연령과 기준


초등학교 1~2학년에 해당하는 아이들로 나이는 만 9세 미만 입니다. 아이가 생일이 지나지 않은 만9세인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적용 시점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지출분부터 해당됩니다.
자녀 1인당 최대 15% 공제 된다고 계산하면 300만원 x 15% = 45만원! , 즉 최대 45만원까지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학원비 결제를 카드로 하셨다면 내역이 자동으로 간소화에 반영됩니다. 하지만 현금결제는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세요.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해당 학원비가 조회되는지 확인하셔야합니다. 

간혹 누락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때는 교육비 납입 증명서를 학원에 요청하셔서 제출하셔야합니다.

납입증명서는 학원명, 사업자등록번호, 학생 이름, 납입 금액, 해당 연도가 기재되어 있어야합니다.


환급 신청 시기

신청 시기 : 2027년 연말정산

2026년에 지출한 학원비를 2027년 연말정산때 신청하게 됩니다.
회사 연말정산 또는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공제 신청합니다.

여기서! 잠깐!
환급은 현금으로 환급이 들어오는게 아닙니다.!! 세액공제형태로 환급을 받게 됩니다.

만약 연말정산 기간을 놓쳤다면 홈택스 경정청구로 5년 이내에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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